법정관리기업 관련 비리 혐의 기소 선재성 前 판사 ‘정직 5개월’
입력 2011-10-19 23:44
파산부 재직 시절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19일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위 의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법관징계법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로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정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선 전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가 불거진 후인 지난 3월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사법연수원으로 발령나 현재 6개월 휴직 상태에 있다. 대법원은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시점을 검토 중이다.
선 전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업체 관계자를 불러 친구인 강모 변호사를 채권추심 업무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2005년 8월 강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업체의 주식 5000만어치를 매입해 1년 만에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선 전 부장판사를 기소한 광주지검은 항소심을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하도록 대법원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9일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한 첫 징계 심의를 진행했지만 “선 전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징계가 먼저 이뤄질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계를 유보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징계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