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원작자 공지영 “인화원 판결 기사 보고 집필 결심… 성범죄 법 개정위해 끝까지 싸울것”

입력 2011-10-19 19:05

“시대에 뒤떨어지고 ‘솜방망이’인 성범죄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씨는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분노가 아동과 장애인,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성범죄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씨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관심의 폭발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작가로서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씨는 가해자인 광주 인화원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당시의 재판정 풍경을 묘사한 기사를 읽은 게 집필 동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판결이 나자 법정은 청각장애인 피해자들이 내는 기묘하고도 고통에 찬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로 돼 있었다.

그는 “그 소리 없는 울부짖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상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것은 나의 온 마음을 사로잡은 체험이었고, 결국 소설을 쓰기 위해 사건 현장인 인화원을 찾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씨는 “피해 어린이들로부터 처음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심정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희생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말을 맺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