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경비원 못한다… 강·절도 전과자도 포함
입력 2011-10-19 18:42
경찰청은 강·절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절도, 성범죄를 지은 사람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마치거나 형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경비원 취업을 어렵게 하는 기준이 금고에서 벌금 이상으로, 실형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은 직업 특성 상 타인의 집 안방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절도와 성범죄 전력자에게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비업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력, 자본금, 시설 등을 갖추지 않거나 결격 사유를 지닌 임원이 있는 경우, 법인 취소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업체 설립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