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영주권자에 놀아 난 유명 로펌·국책 금융기관
입력 2011-10-19 18:42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권모(57)씨와 그의 조카 권모(48)씨, 정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권씨 등은 2009년 초부터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옮기고 그 자리에 36층짜리 건물 4개동을 개발하는 사업권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얻었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개발이 완료되면 차익 1300억원이 생긴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네시아 영주권자인 권씨는 조카와 함께 19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인도네시아 외교부 법률 및 조약국 부국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유명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한국토지신탁·한국산업은행 등과는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토지신탁 등은 권씨 등이 내민 위조서류만 믿고 사실 확인도 없이 컨설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월 인도네시아 현지처와 처남, 운전기사 등 9명을 정부 실사단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과 개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