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제가 빠진 동성애자 차별 금지 조항
입력 2011-10-19 18:11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수정·보완해 교육청에 넘긴 학생인권조례안 가운데 제7조1항의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종교계와 교육계에서는 이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해왔다.
자문위는 “현실적으로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가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 조항을 만든 이유를 밝혔다. 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무안을 주고 다른 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등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영향력이 매우 큰 몇몇 지상파 방송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의 드라마를 여러 차례 방영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다. 이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우리사회는 동성애에 대해 매우 관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성(性)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매우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낳고 있다.
동성애는 사회 기초단위로 생명을 이어가는 가정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창조주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성적 취향, 혹은 성의 자기선택으로 해석하려 하나 천부당만부당하다. 다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혼돈된 성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이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동안 종교적, 윤리적으로 인정된 원칙이다.
문제가 된 이번 학생조례안의 경우 ‘동성애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어야 옳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분명히 바로잡아 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했다. 전제가 빠진 현재 조항은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