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서울시교육청, 동성애 차별 금지조항 추가 논란

입력 2011-10-20 00:33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 자문위원회는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7조1항)’ 등 보다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달 7일 조례안 초안 발표 후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항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비난 속에 찬반 양쪽 진영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온 문제다.

자문위가 동성애 인정 조항이 빠진 초안을 공개했을 때 시교육청엔 동성애자 인권 단체의 비난이 빗발쳤다.

조례안은 내외부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및 법률적 검토 후 교육감이 최종 승인해 입법예고하면 주민 의견수렴과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시행된다.

시교육청 법무팀 관계자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면서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실현 가능성과 국민 정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교육교사연대 등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준다”며 “인권조례에 찬성한 정당과 후보 등에 대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3조3항)’는 구절이 삭제됐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