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라이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9일 서울 소망교회 담임 김지철 목사를 폭행한 혐의(폭령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 상해 등)로 기소된 부목사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목사 조모(6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화봉사도 함께 명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진술이나 증거를 볼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자신들의 행위를 알면서도 오히려 담임목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법적·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초범이고 징역형을 받는다면 앞으로 교회 목회자로서의 생활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1년 1월 2일 오전 교구 편성에서 왜 나를 제외했느냐며 담임목사실로 들어가 김 목사를 얼굴과 복부를 발로 때려 4주 관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담임목사 김씨에 대해 이들에게 대항하며 팔을 휘져은 것에 불과하고 법리적으로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담임목사 폭행' 전 소망교회 부목사들 집행유예
입력 2011-10-19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