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택시 운전기사 운행전 음주검사 의무화 추진

입력 2011-10-18 23:08

서울시는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운행 전 음주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 말까지 모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특별 음주단속을 해줄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시는 현재 철도 운전기사 등에 한해 실시되는 승무 전 음주 여부 확인 검사를 시내버스와 택시기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시내 택시업체 225곳에 대해 음주 승무 여부를 집중 점검해 사업개선명령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가 음주검사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택시 운전기사의 음주로 인한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최근 4년간 택시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사고는 2007년 781건, 2008년 831건, 2009년 846건, 2010년 9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07년 816건, 2008년 793건, 2009년 678건, 2010년 663건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의 절반가량은 술을 마신 뒤 곧바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경찰의 음주 단속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 밖에 택시운전자격 취득 후 택시회사에 취업을 원할 경우 구직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