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금품받은 사실 알고도 모른척… 공무원 뇌물죄로 처벌 추진

입력 2011-10-18 22:17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른 척한 공무원은 뇌물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고위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특별 채용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이하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제정 필요성을 밝힌 이후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아 왔다.

사익추구 금지법안은 모든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 가족들에게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민간인이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 그 이전 2년 이내에 몸담았던 기업이나 협회 등과 관련된 업무는 임용 후 2년 동안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직자가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도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법안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