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세금 감면… 취득세 50%·재산세 25%등

입력 2011-10-18 21:57

이르면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올해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기업은 취득세·등록면허세(50%)와 재산세(25%)를 감면받는다. 또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추가된다.

재래시장과 수퍼마켓 등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등이 신설된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된다. 다만 서민물가의 안정을 위해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