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못주게 한국은 처벌수준 강화해야”
입력 2011-10-18 21:47
우리나라가 해외 뇌물방지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뇌물 수수자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작업반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 공정경쟁으로 국제무역·투자를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OECD 34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9개국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99년 협약에 가입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신고자까지 보호 대상 범위를 넓힌 새로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으로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뇌물사건 및 형사공조사건 기록의 보존기간 확대, 처벌수준 강화, 세무조사 시 감지된 해외뇌물 의혹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 기업의 해외뇌물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