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5년미만 이주여성 인권위 “보험 거부말라”
입력 2011-10-18 18:49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결혼 이주여성에게만 보험 가입을 승인토록 한 계약인수 지침을 개선하라고 A보험사 대표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모(39)씨는 지난 4월 “2007년 캄보디아 출신 아내와 결혼해 3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데 보험사가 아내 이름의 치아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입국한 내국인에게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 이상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체류 기간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