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로레알사 거액 상속권 분쟁 모녀 법정대결서 딸 승리
입력 2011-10-18 18:23
모녀간 세기의 상속 다툼은 결국 딸의 승리로 끝났다. 세계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온 프랑스 굴지의 화장품회사 ‘로레알’의 집안싸움에 아름다움은 없었다.
‘로레알’의 상속녀이자 억만장자인 릴리안 베탕쿠르(88)는 친딸 프랑수아즈 베탕쿠르-메이예와 수십조원의 재산을 둘러싸고 유산상속 분쟁을 벌였고, 프랑스 법원은 이 분쟁에서 딸의 손을 들어줬다. 베탕쿠르 측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쿠르브부아 법원은 “(딸이 제시한) 베탕쿠르의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져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는 전문의의 보고서를 받아들인다”며 “이에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어 후견인 보호권을 요구한 딸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베탕쿠르가 스스로 거액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베탕쿠르는 전 세계 15번째 부호로 160억 유로(약 25조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탕쿠르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질 후견인으로는 베탕쿠르의 장손인 장-빅토르 메이예가 지명됐고, 베탕쿠르의 부동산과 자산관리 후견인으로는 이 소송을 제기한 그의 딸 프랑수아즈와 2명의 손자가 선임됐다.
베탕쿠르 모녀는 거액의 상속권을 두고 이미 3년 전부터 법적 소송을 이어오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분쟁은 딸이 “어머니의 친구인 사진작가 프랑수아-마리 바니에가 어머니로부터 10억 유로(약 1조60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미술품을 가로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에는 “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하는데 정신적 문제가 있어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모녀간 상속권 분쟁은 정치 스캔들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무장관 시절에 베탕쿠르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사르코지의 최측근이던 에릭 뵈르트 전 노동장관이 사임하기도 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