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비·보충수업비 등 징수 금지… 학원법 개정안 각의 통과

입력 2011-10-18 18:07

이달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모의고사비,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강사 채용과 불법학원 신고포상제도(학파라치)도 엄격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 중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6종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다. 반면 그동안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학원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에서 제외됐다. 차량비는 8월 입법예고 당시 학원이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에 포함됐지만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을 통해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외국인 강사 채용도 지금보다 엄격해진다.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학파라치 제도도 일부 조정됐다. 학파라치에게 주는 포상금 중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약간 줄었다. 불법 고액과외 위주로 단속하고 일선 학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학파라치 신고 대상도 보통교과(논술 포함)나 외국어 교습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교습이나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수석교사제와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석교사는 이달 말부터 선발 절차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임용된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 평가를 받게 된다.

주5일 수업제는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실시하며 전면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