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 前총장 유죄 확정

입력 2011-10-18 18:07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비 및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성화대학 이모 전 총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했다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산학협력단 자금 4억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