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모 살해 아들에 징역 5년… 법원, 10년 수발 참작

입력 2011-10-18 18:07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10년간 수발하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이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운 패륜 범죄인 데다 계획적으로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혼자 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해 오면서 심신이 지친 나머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연민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 직후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수한 점, 누나·동생과 이웃 주민들까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월 서울 쌍문동 자택에서 어머니 박모(67)씨에게 수면제를 많이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1년부터 치매를 앓아온 박씨는 병원과 요양원을 전전했지만 증상이 계속 나빠졌다. 아들과 함께 박씨를 돌보던 아버지는 2007년 간암으로 숨졌다.

병수발을 하느라 학원 운영을 접은 이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다고 여겨 자신도 뒤따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