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 “처벌정당” 원심확정
입력 2011-10-18 18:07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