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드서 고발 당했다가 ‘기소유예’ 최홍준 목사… “우리 아이들 무속으로부터 보호해야”

입력 2011-10-18 17:56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사이비 집단이 만들어낸 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머리를 정신없이 흔들어 댄다고 생각해보세요. 더욱 놀라운 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이 사실은 이 사이비 집단이 숭배하는 ‘불광선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2009년 단월드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최홍준(사진) 부산 호산나교회 원로목사가 최근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 목사는 18일 “한국교회가 신흥 무속 종교단체의 교주인 이모씨의 불의에 침묵해선 안 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산지역 교계는 물론 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부산시교육청이 단월드와 협약을 맺고 182개 학교에서 뇌인성교육을 시행하려던 계획을 저지한 바 있다.

“교육청이 어떻게 학교에 엉터리 단군상을 세우고 외국에서 성추문은 물론 사기행각까지 벌였던 사람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내 곳곳에서 단요가와 기체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이런 사이비 종교 단체가 교육 현장에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