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공원에 흡연구역… 담배 거꾸로 무는 서울시

입력 2011-10-18 19:23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원 내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두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흡연공간이 마련될 경우 당초 금연공원 운영 방침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공원을 즐겨 찾는 어린이 등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북서울꿈의숲, 남산 등 주요 공원 15곳에 11월 말까지 흡연구역 34곳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20개 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광장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12월부터는 금연공원 내 흡연도 단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는 당초 방침을 바꿔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남산, 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대형공원과 양재시민의숲, 독립공원, 천호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공원 등 15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흡연구역은 8∼15㎡ 규모로 공원 면적에 따라 1∼5곳이 설치된다. 특히 흡연구역은 밀폐식 구조가 아닌 개방형이어서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금연공원 지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한 담배연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 국민의 40%로 추정되는 흡연인구를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광장과 달리 공원은 면적이 넓고 체류시간이 두세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원면적이 작고 주변이 도로와 접해 있는 간데메공원과 훈련원공원, 생태공원인 길동생태공원, 서울창포원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두지 않았다. 또 낙산공원은 흡연인구가 많지 않고 중앙광장과 관리사무소 부근이 외부와 가깝다는 이유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