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재민 영장, 확신없이 청구했겠나”… 법인카드로 쓴 1억에 승부수

입력 2011-10-19 00:10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종의 승부수다. 19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신 전 차관이 SLS 법인카드로 쓴 1억여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확신 없이 영장을 청구했겠느냐”며 “실체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은 SLS 법인카드 전표를 분석해 신 전 차관이 1억원 이상을 쓴 증거는 확보했다. 그는 전표에 주로 ‘king’이라고 서명했다고 한다. 문제는 법인카드 사용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의 뇌물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신 전 차관이나 이 회장은 모두 청탁이나 알선을 대가로 한 금품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도 신 전 차관의 구체적 ‘액션’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검찰은 신 전 차관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췄다. 신 전 차관이 SLS 현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부에 몸담았지만 실세 차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나 차관회의 등에서 SLS에 유리하게 정책을 이끌 만한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카드 교부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이 차관에 오른 2008년 3월 이후 카드를 건네받아 거액을 사용한 만큼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LS 통영조선소와 군산조선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신 전 차관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문화부 공무원이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신의 영장 사본에는 “KTV 아나운서로 일하는 이 회장의 여 조카가 신 전 차관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여러 차례 같이 만난 적이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