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저 재검토는 꼬리 자르기”… 민주, 10·26 재보선 호재 살리기

입력 2011-10-18 18:16

민주당이 18일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공범 혐의 의혹까지 거론하며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전날 이 대통령의 백지화 지시로 이 문제가 조기 진화될 경우 10·26 재보선 호재로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 했다.

당 ‘내곡동 사저 불법조성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규성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내곡동 땅 매입을 협의하고 일을 진행했다면 김 여사는 공범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늦게나마 대통령이 백지화 결정을 내린 건 환영한다”면서도 “절도죄 저지르고 물건 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악재로 작용하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사람 책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밝힐 건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청와대는) 비리가 있지 않지만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오만방자한가”라며 “편법증여 의혹과 업무상 배임죄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비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내곡동을 백지화했다고 해서 끝낼 일이 아니다. 일반 시민이라도 자기 집 사는 데 국가 예산을 쓰면 처벌받는데 청와대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호처장 한 사람 경질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공생발전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의 ‘공생’은 대통령 부자(父子) 간 공생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