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戰死 보상금 5000원’ 현실화 한다더니… 정부, 기껏 올린 게 400만원
입력 2011-10-18 22:50
정부가 현행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962년 이전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자 대책회의를 갖고 옛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보상금 5만환을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지수나 쌀값·금값 등의 변동을 반영해 보상금 5만환을 환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값 변동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5만환은 현재 가치로 약 380만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법정이자의 반영 여부,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상금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망보상금 지급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 잠정 산정된 보상금이 4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1963년 이후 군인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3500만∼1억9600만원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액수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보훈처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 정서상 보상금 400만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최소한 연평해전 정도의 보상은 돼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재검토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 6명의 유가족에게는 개인당 3000만∼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당정은 6·25 전사자 보상금 재산정은 특별법이 아닌 행정조치로 해야 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김남중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