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불법입양 근절방안 마련하라
입력 2011-10-18 17:36
3개월 된 영아를 입양한 주부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이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지난달 발생했다. 경찰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폭행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영아를 폭행하는 일은 이유 여하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문제의 입양모가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아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입양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생부모와 입양부모 사이 민사적 합의에 의한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도 입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만한 경제적, 정신적·신체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가능하다. 조사는 법률이 정한 입양기관이 입양가정과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고, 이 중 1회 이상은 사전통고 없이 방문조사를 하도록 돼있다. 입양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다.
인터넷을 통한 입양은 대부분 친부모가 비밀을 원하거나 입양부모가 입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뤄진다. 이 경우 아이의 배경이나 병력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입양이 파기되는 경우 아이는 다시 참담한 굴절을 겪어야 한다. 제도적 감시가 소홀해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보험금이나 아파트 분양자격 등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매개로 한 불법입양의 근절책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오랫동안 ‘고아 수출국 1위’라는 오명을 써 왔다. 인터넷 입양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이다. ‘가슴으로 낳는 사랑’이라는 입양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 명문화돼 있듯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