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과율 절반 줄인다… 면제 대상 5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1-10-17 18:59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5000만∼1억원으로 줄게 된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6단계로 나뉘어 있는 부담금 부과율은 3000만∼5000만원 구간이 폐지되고, 5000만∼7000만원이 10%, 7000만∼9000만원이 15%, 9000만∼1억1000만원이 20%, 1억1000만원 초과는 25%로 절반씩 줄어든다.
국토부는 부과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500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이전보다 최대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