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진심 담겼어도 주소 빠진 유언장은 무효 外

입력 2011-10-17 18:37

진심 담겼어도 주소 빠진 유언장은 무효

유언자의 진심이 담겼더라도 주소가 빠진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A씨가 새어머니 B씨 및 이복남매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 유산을 나누도록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진 유언은 무효이므로 주소가 빠진 A씨 아버지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며 “유산의 7분의 2 가량을 A씨에게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향군 ‘묻지마 투자’ 막대한 손실 수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재향군인회의 대규모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향군 사업개발본부가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담보 가치가 없는 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