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란물 올리고 사이버머니 모아
입력 2011-10-17 18:37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인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려놓고 사이버머니를 모으려다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띄운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북지방청 소속 30대 A 순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 내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성인사이트를 조사하다가 음란물을 올린 A 순경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드러났다.
A 순경은 퇴근 후나 비번 때 집에서 개인 간 파일공유 방식(P2P)으로 운영되는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3∼4편 올리고 3000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