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도 투자자문업 가능… 산은·기은 “민영화 호기” 반색
입력 2011-10-17 18:21
특수은행의 투자자문업 진출이 허가되면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대형 국책은행이 반색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비해 수신기반이 취약한 이들은 프라이빗뱅킹(PB)과 퇴직연금 시장 등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문으로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민영화를 앞두거나 염두에 두고 있어 이번 투자자문업 진출을 계기로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투자자문업 등록범위를 특수은행까지 넓히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업은행은 물론 수출입은행, 농·수협도 투자자문 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그동안 자사 상품을 소개하는 데 그쳤던 PB센터 업무를 대폭 강화해 포괄적인 자산운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차별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등의 상품을 개발해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
특히 투자은행(IB) 업무에서 강점을 보여 왔던 산업은행이 투자자문업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7일 “그동안 투자자문 부문에 있어서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여러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퇴직연금 같은 큰 시장에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모펀드 등 특화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최근 발표한 다이렉트뱅킹과 새로운 개발 상품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소매금융시장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았던 자문형 신탁상품 실적이 저조한 것처럼 이들이 투자자문업계에 진출하더라도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간 형평성을 바로잡는 차원일 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은행의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