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진 신용카드 포인트 이젠 세금으로 내세요
입력 2011-10-17 18:21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장의 편의 차원에서 카드 포인트 적립액으로 국세를 납부토록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원으로 이 중 6000억원가량(8%)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 사용한도는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원이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