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길 찾았다… 진도∼해남 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 17년만에 타결
입력 2011-10-17 19:08
바다를 끼고 이웃사촌 간인 전남 진도군 고군면과 해남군 송지면의 마로해역을 둘러싼 17년간의 ‘바다영토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양 지역 어민들 간 기나긴 다툼이 법원의 화해조정 등으로 마무리되게 된 것이다.
◇권리 보호와 개발 인정으로 ‘상생’=17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지속적인 대화와 법원의 화해 조정 등으로 마로해역 내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마침내 해결됐다.
최근 양 지역 어업인 대표와 수협 관계자 등은 분쟁 대상인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의 양식장을 개발하기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 후 신속하게 지난달 30일 어촌계별 양식면적과 시설지선을 확정한 뒤 1370㏊의 신규 면허를 2011년 추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전남도에 신청했다.
이 신규 면허가 전남도로부터 승인될 경우 올해부터 김 양식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신규 양식장 확대에 따른 김 생산량 증가로 100억원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양 지역의 첨예한 대립으로 어장개발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최근 법원의 화해조정으로 대체어장 개발이 가능해져 17년간 해묵은 분쟁이 해결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30여년 전 고소득 김 양식이 발단=마로해역은 바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 쪽에 80%, 해남 쪽에 20% 위치해 있다.
분쟁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초부터 해남군 어민들이 진도 바다로 넘어가 관행으로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렸다.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양쪽 어민들 간 생존권이 걸린 바다영토 분쟁이 1994년 벌어졌다. 진도 어민들이 진도대교 점거농성을 하며 해남군 측에 김 양식장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남 어민들은 계속 양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맞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와 진도·해남군,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이 나서서 어업인 대표 간담회 및 협의회를 11차례 가지며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도 어민들이 2차례, 해남 어민들이 1차례 집단 시위까지 벌였다.
민·관의 노력으로 1994∼1996년 마로해역의 상단은 진도군이, 하단은 해남군이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해 지금까지 안정적인 김 양식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면허기간 만료로 분쟁은 재발됐다.
진도=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