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쟁력 좀먹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하라
입력 2011-10-17 17:45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비중이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액을 제외할 경우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7.86%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1083곳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2.04%인 144조700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3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5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103조원(71.2%)이었고, STX 현대자동차 OCI 등의 내부거래 비중은 20%를 넘었다. 총수일가 지분과 계열사 지분율이 높거나 소규모 회사일수록 내부거래가 많았다.
계열사 간에도 필요한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모두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 공동 연구와 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내부거래가 계열사 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내부거래는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논리에 반해 특정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당 행위는 관련 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내부거래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총수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를 대물림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상속·증여세를 물릴 경우 세수가 대략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사회와 공정과세 구현,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공정위는 직접 조사를 통해 악의적인 내부거래를 강력히 제재하기 바란다. 내부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시스템통합관리(SI), 부동산, 도매, 광고 등 특정 업종과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