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정몽구 회장 237억 최고 추정

입력 2011-10-17 18:35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재벌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17일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일감을 받는 기업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지분율을 곱한 만큼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5대 재벌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여세 부과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 회장은 모비스의 일감 몰아주기로 141억25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모두 237억5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191억4600만원을 부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86억3300만원,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11억83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그룹은 증여세 부과 예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15억8000만원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은 각각 4000만원씩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LG그룹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삼성그룹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당주식 거래를 통해 이미 3세로의 승계가 마무리돼 일감을 몰아줄 필요가 없고, LG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완성돼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