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경찰관, 서강대교 실종자 수색 현장 교통사고

입력 2011-10-17 02:09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A경찰서 소속 김모(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사는 오전 0시21분쯤 신수동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3차로를 달리던 중 앞에 서 있던 한 차량과 부딪혔다.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강모(31·여)씨와 차 옆에 있던 운전자 양모(29)씨가 크게 다쳤다. 피해 차량은 튕겨져 나가면서 앞에 서있던 또 다른 차량과 추돌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3차로에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살펴보던 중이었다. 경찰은 “앞서 서있던 차는 피해자 양씨의 형의 것으로, 차 안에 사람이 없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낙하지점의 한강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6%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쉬는 날 신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경찰서에서 자려고 가는 길이었다”면서 “술에 취해 앞에 있던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소속된 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조사 후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