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선수 25명 형량 확정
입력 2011-10-16 22:45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가담선수 25명의 선고형량이 확정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승부조작 가담사실을 인정돼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프로축구 K리그 정윤성 등 전·현직 축구선수 25명과 검찰이 항소기간 중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본보 9월24일자 6면 기사 참조)
검찰은 당초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음에도 항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죄는 크지만 처벌보다는 축구계 정화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선수들의 변호인도 “선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데다 재판부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봐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선수 7명과 집행유예·벌금형이 선고된 선수 2명, 전주(錢主), 브로커, 조직폭력배 등 5명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했다.
이 밖에 재판과정에서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부인한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과 이상덕 등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21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