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종교 차별행위 처벌”
입력 2011-10-16 19:16
최근 종교 갈등으로 유혈충돌이 있었던 이집트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15일(현지시간) 종교적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집트 관영 메나(MENA) 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성별, 출신, 언어,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차별행위에 대해 3만 이집트파운드(약 5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차별대우한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의 징역형을 받거나 최소 5만 이집트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교회가 공격당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콥트 기독교인들이 정부군과 충돌, 26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빚어진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집트 전체 인구 8000만명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는 콥트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교회 건설 허가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무슬림은 관대한 제도 때문에 모스크 건설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이류 시민으로 대우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집트 인권단체(EHRO)’ 대표인 하페즈 아부 사다는 개정안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상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배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