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 도가니’?… 보육원 직원 남편, 여중생 유인 강간 미수 구속

입력 2011-10-16 18:53

인화학교에 이어 광주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자치단체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16일 “지난달 13일 낮 12시10분쯤 모 보육원에서 중학교 2학년 A양(14)이 보육원 직원 남편 B씨(55)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보육원에는 대부분 친부모가 숨졌거나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는 부모를 둔 남녀 청소년 50여명이 보육사와 함께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딸과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데려가 식사를 한 뒤 딸이 외출한 틈을 타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 B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강간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상황이다.

A양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타 지역 시설로 옮겨졌다. 하지만 A양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의료진의 심리치료 등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원 측은 B씨의 아내가 남편이 구속된 데 앙심을 품고 A양의 교복과 교과서를 찢는 등 난동을 피우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도·감독기관인 동구청은 문제의 보육원을 운영하는 이사회에 시설장 교체와 피해학생 정신과 치료대책 수립, 원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여학생을 상대로 한 원생 간 또는 직원과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이 이전에도 발생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광주=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