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戰 사망보상금 달랑 5000원… 보훈처, 규정 소멸되자 종전 ‘환’ 적용 지급

입력 2011-10-16 22:23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전사자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으로 달랑 5000원을 지급키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50년 11월 육군 일병으로 전사한 고(故) 김모(당시 18세)씨의 여동생 김모(당시 2세)씨는 60여년이 지난 2008년 12월 보훈처를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가 소송을 내 승소하자 지난 4월 보훈처는 전사 당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따른 지급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씨는 다시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낸 김씨는 당시 나이가 어려 오빠가 전사한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50년 당시 부친은 질병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1남3녀 형제들도 폭격으로 다 숨졌다. 김씨와 함께 폭격에서 살아남은 모친마저도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을 앓다가 3년 전 사망했다. 경북 영덕의 마을 이장댁에 입양돼 박씨로 살아온 김씨는 2008년에야 겨우 오빠가 전사했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망보상금 5000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16일 판결했다. 중앙행심위는 “군인연금법상 군인 사망자에 지급되는 금액(3500만∼1억96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방부, 보훈처 등은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6·25 전사자 5000원 급여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비슷한 결정이 서울과 부산에서 두 차례 더 있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이 74년 폐지된 후 6·25 전사자에 대한 급여금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군인연금법에서도 한국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