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의지로 종교차별 근절시켜야

입력 2011-10-16 17:39

종교 갈등으로 유혈충돌을 빚었던 이집트에서 모든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포고령이 내려졌다고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민혁명으로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실권을 쥔 군부가 종교 차별 등을 처벌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것이다.

이 포고령은 성별·출신·언어·종교·신념에 근거한 차별행위에 대해 3만 이집트파운드(5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차별할 경우에는 3개월의 징역형이나 5만 이집트파운드(966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 조치는 지난 9일 괴한들의 교회 방화에 항의하는 콥트 기독교인들의 시위를 정부군이 진압하면서 26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3월에도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의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종교 간 유혈충돌이 정국 뇌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군부 포고령은 일단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 ‘이집트 인권단체(EHRO)’는 포고령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포고령을 계기로 이집트에서 종교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을 터이다. ‘이집트 인권 계획(EIPR)’이 “극단적 종교집단의 지지를 받는 현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고령을 시행할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무슬림은 비교적 자유롭게 모스크를 짓는 반면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정부의 과도한 제한을 받는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포고령의 성패는 이집트 군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는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콥트 기독교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차제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유·무형의 기독교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