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810명 보행 속도까지 한눈에…

입력 2011-10-14 21:29


경북 상주에 사는 A씨(32)는 강도강간죄로 형이 확정된 뒤 가석방 기간인 2008년 10월 전자발찌를 찼다. 2분마다 표기되는 위치추적 시스템에는 A씨의 걷는 속도는 물론 어느 곳에 오래 머물렀는지 지도에 표기됐다. A씨가 발찌를 착용한 지 한 달이 넘은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7시쯤 상주시 서성동 상주소방서 인근을 배회하다 30분쯤 후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내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결국 A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다시 철창신세를 져야 했다.

14일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 2층에 위치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상황실 42평 공간의 한쪽 벽면 전체에는 41인치 디지털 화면 8개가 부착된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다. 이 화면에는 이날 현재 성범죄 등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810명의 위치가 동그라미 형태로 전국지도 위에 표기돼 있다. ‘H’로 표기돼 있으면 대상자가 집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고, ‘G’는 이동경로를 위성추적장치(GPS) 신호로 포착 중이라는 표시다.

12명의 요원이 24시간 감시하는 이 시스템은 지도 위에 최대 1000분의 1까지 확대가 가능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자가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지도 볼 수 있다. 만일 그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며, 물러나지 않으면 지구대 경찰관이나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시스템에 시간과 일자를 지정하면 기간 내 모든 이동경로가 지도 위에 선과 점으로 표시된다. 위치추적센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채 같은 범죄를 저지른 A씨의 경우도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발찌의 재범 방지 효과가 통계로 입증됐다고 강조한다.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3년여간 총 1584명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성폭력 사범 1093명(69%), 살인범 489명(30.9%), 미성년자 유괴범 2명(0.1%)이다. 그 가운데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1.3%에 불과해 2005년부터 3년간 재범률 14.8%의 12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자발찌 감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168개 지하철 역사에는 수도권과 달리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아 감시를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올해 12월까지 지방 지하철 역사 전체에 중계기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는 기존 전자발찌보다 6㎜ 정도 얇고 한 번 충전으로 두 달간 사용하는 신형 기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센터 측은 현재 감독 중인 810명 외에 전자발찌 부착 대기자가 913명이어서 업무 폭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를 방문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한 차례만 범행해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강도 등 강력범죄에도 전자발찌가 유용한 만큼 부착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