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野 “FTA 보완대책 최대한 확보”

입력 2011-10-14 18:41

민주당이 내놓은 비준 전제조건은 ‘10+2’로 요약된다. 수정이 필요한 협정문 10개 항목과 국내법으로 보완해야 하는 2개 항목이다. 하지만 ‘10’ 부분은 재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 미 의회의 이행법안 처리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 김동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는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미 의회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정말 아쉽다. 미국이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야당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며 재재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시인했다.

민주당은 10개 항목 수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계속 협정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기는 방식(record of discussion)’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와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전략은 피해대책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다. 정부·여당을 압박해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상생법 등을 처리하고 농축수산업 피해보상 예산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2’ 요구안 중 국내법 보완이 필요한 ‘+2’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방안을 가리킨다. 여야는 하루 전 여·야·정 협의체에서 통상절차법 제정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을 특별법 형태로 확대개편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여야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