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공격’ 美서 제동… 새너제이 법원 “삼성, 특허 침해 안한 것 같다” 판결 유보
입력 2011-10-14 18:29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공세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제동이 걸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판결 유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판사로부터 소송에서 유리한 의미 있는 말을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크롤 바운싱’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 4월 15일 법원에 갤럭시S 4세대(G) 등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기술특허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기술 특허인 ‘스크롤 바운싱’ 기술을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삼성 손을 들어준 것이다. 스크롤 바운싱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화면을 끝까지 밀었을 경우 부드럽게 튕겨져 나오는 기술이다.
고 판사는 나머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은 이 특허가 유효한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디자인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1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3G 통신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리를 열었다. 헤이그법원의 결정은 삼성전자가 통신표준 특허를 무기로 애플에 제기한 소송 중 첫 판결이어서 향후 세계 각국에 제기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9월 26일 1차 심리에서 삼성의 특허권을 사용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프랜드(FRAND)’ 조항에 근거해 삼성전자의 3G 무선 통신 기술 특허가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고 일단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적당한 금액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프랜드란 특정 기술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