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석유 과징금 1억원… 관리원 단속권한도 강화
입력 2011-10-14 18:24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높아지고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제품 단속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 점검 권한과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 명령 권한 등을 부여키로 했다. 악의적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 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