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생보사 6년간 이자율 ‘짬짜미’… 과징금 3653억

입력 2011-10-14 18:24

16개 생명보험사가 6년 가까이 보험 이자율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낮은 이자율을 책정해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이 받을 환급금을 줄이고, 보험료를 높여 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온 삼성·교보·대한·흥국·알리안츠·AIA·신한·미래에셋·동양·ING·메트라이프·KDB 생명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우리아비바·녹십자·푸르덴셜 생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체 22개 생보사 중 5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는 삼성·대한·교보·흥국·알리안츠·KDB 생명 등 대형사 주도로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개인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을 공동으로 합의, 결정해 왔다. 공시이율은 변동금리형 상품의 장래 환급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이율이 올라가면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고 내려가면 줄어든다. 확정금리 상품에서는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보험료가 8∼36% 싸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결국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담합해 더 높은 이자율을 찾아 가입자들이 떠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 이익을 보장받은 셈이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업체들이 장기간 이자율 담합을 관행적으로 해 오면서 개인보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할 보험료 경쟁이 억제됐다”면서 “이번 적발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가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생보사 빅3인 삼성·교보·대한 생명에 각각 1578억원과 1342억원, 486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자진 신고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전체 과징금의 2000억원 이상이 감면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