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갤리언’ 설립 라자라트남 내부자 거래 혐의 징역 11년형
입력 2011-10-14 18:08
미국 헤지펀드 ‘갤리언(Galleon)’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54)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한때 전 세계 헤지펀드 업계 최고의 투자자로 명성을 날렸지만 이제는 미국 사법 역사상 내부자거래 혐의로는 가장 엄한 처벌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맨해튼 지방법원의 리처드 홀웰 판사는 전날 “내부자거래는 민주사회의 자유시장에 대한 도전”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홀웰 판사는 이와 함께 라자라트남에게 벌금 1000만 달러(약 115억원)와 재산 5380만 달러 몰수 명령도 내렸다.
라자라트남은 다음 달 28일 자신이 요청한 노스캐롤라이나주 버트너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교도소에는 대형 금융사기인 폰지사기의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수감돼 있으며, 병원 시설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자라트남의 변호인은 “내부자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이 이처럼 길었던 적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라자라트남은 2008년 9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당시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로부터 입수하는 등 내부 정보를 습득해 갤리언펀드 운용에 활용한 혐의로 2009년 10월에 체포됐다. 그는 9개의 증권사기 혐의와 5개의 공모 혐의 등 총 14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