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표준계약서 제정

입력 2011-10-13 21:21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자의 표준 계약 내용을 제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비사업 계약을 맺을 때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이용해 시공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됐던 공사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공사표준계약서는 시공자가 제시하던 공사예정 금액을 조합이 제시하도록 바꿨다. 시공자는 계약시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바뀔 경우 시공자는 ‘조정산출내역서’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에 포함돼 있던 기본 이주비 이자를 떼어내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조합원들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액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