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거가대로 손실보전비용 줄여라”… 부산·경남, 협약 변경 추진
입력 2011-10-13 21:21
부산시와 경남도는 막대한 손실 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수입 보장과 관련한 협약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거가대로를 건설한 대우건설 등 4개사와 맺은 ‘최소운영수입(MRG) 보장방식’을 ‘운영비용 보전(SCS) 방식’으로 변경, 지자체가 앞으로 부담하게될 손실 보전비용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지금의 협약대로 진행되면 이들 지자체는 최대 6조5243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예상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77.55%에 못 미칠 경우 민간사업자에 미달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행량은 당초 예상했던 것의 71%에 그친데다 통행요금이 비싼 대형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아 실제 수입은 예상치의 48%다.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우건설 등이 거가대로 운영권을 제3자에 매각할 때 20년간 연 9.49%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도록 한 협약을 연 5∼6%의 적정이윤을 31년간 보장하고 이후 9년간 이윤을 환수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적정이윤을 6%로 가정하면 지자체의 재정 보전액이 2012년 862억원에서 2년 뒤 738억원, 4년후 616억원으로 점차 줄어 2028년에 22억원을 환수하게 되고 2050년까지 720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지분인수를 추진 중인 KB자산운용 측이 투자금 환수기간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