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LG전자 평판TV·노트북 가격담합 조사나섰다
입력 2011-10-13 21:16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CD TV 등 평판 TV, 노트북 PC에 대해 담합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업체가 공공기관 납품 계약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LG전자로 조사관을 파견, 지난해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삼성전자를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4일 같은 사안을 놓고 전원회의를 열었다. 담합행위라는 공정위 의견과 사실무근이라는 업계 주장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사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에 올려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캐리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중·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0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총 19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당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감면(리니언시) 혜택을 받았었다.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전액, 2순위는 50%를 깎아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