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예보 ‘2급이상 재산등록’ 반발

입력 2011-10-13 18:56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해당 기관의 반발이 표면화하고 있다.

한은은 입법예고안의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을 이미 행안부에 내놓았다고 13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2급 이상 전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은행 검사 업무에 참여하는 부서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된 만큼 재산등록과 취업제한도 더욱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전의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당초 개정안은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예산회계, 군수품관리, 군사시설, 군인복지, 방위력개선, 법무, 수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7급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4급 이상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권한이 커졌으며 예보 역시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도 “예보에 단독조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재하는 권한은 금감원에 다 있다”며 “허울뿐인 권한을 주면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쾌할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을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 금융감독원도 불만이 팽배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우 4급은 근무한 지 5년 정도 되는 직원인데 범위를 이렇게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에서 4급 이상은 전체 직원의 약 77%에 달한다. 4급이 서기관으로 부서장급의 권한을 갖는 공무원과 달리 금감원의 4급 직원은 평직원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