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공 넘어온 한·미 FTA… 여야, 이견속 조율 나서

입력 2011-10-13 21:52

미국 상·하원이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가결하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왔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국회 처리는 아직 불투명하다.

양국은 발효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내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비준 이후 법안 개정 등 후속 작업에도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린다.

외교통상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절차가 끝난 것을 환영한다. 우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비준동의안 처리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돼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미국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 군사·경제 동맹의 두 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미 하원은 찬성 278표(반대 151표)로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곧바로 이어진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83표(반대 15표)로 무난히 처리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안에 서명을 하면 미국 쪽의 모든 절차는 끝난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FTA는 1994년 발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본다. 백악관은 “수출 증가는 물론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농업, 제약업, 서비스업 등에서 피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5.66%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35만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이 마무리되면 이행법안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작업이 끝나면 양국은 FTA 발효 준비가 끝났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고받는다. 서환 교환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 제정을 여당과 정부가 전격 수용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통상절차법 제정을 놓고 정부와 구체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보다 반 보 늦은 상태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김나래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