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후원회·지역구 사무실, 제일저축은행서 무료 임대?

입력 2011-10-13 20:41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8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08년 5월부터 6개월간 서울 장충동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 후보는 2008년 11월 말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했다. 무상으로 사용하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국민일보가 확인한 ‘국회의원 나경원 후원회’ 회계장부에 따르면 나 후보 후원회는 2008년 11월 19일 ‘2008년 5∼10월 임대료’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일괄 지불했다. 이후 임대료는 매월 말 520만원씩 지급됐다. 나 후보는 지역구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어 후원회가 임대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제일저축은행 소유다. 임대료를 6개월 후에 내려면 일종의 ‘대출 약정’을 맺어야 한다. 제일저축은행이 나 후보와 이런 약정 없이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중에 돌려받았다 해도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나 후보와 제일저축은행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제일저축은행 소유주가 개인 자격으로 임대료를 면제해준 것이라 해도 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만 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후보 측 강승규 비서실장은 “총선 직후 회계 정리가 복잡해 나중에 내기로 건물주와 협의를 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 측과 건물주가 약정을 했다면 나중에 낼 수도 있다”며 “약정 내용을 살펴보고 전후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난 8월 지역구 및 후원회 사무실을 신당동으로 옮겼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