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비준] 외통위, 10월 17일 정부-반대측 참석 ‘끝장토론’
입력 2011-10-13 21:46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우리 국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월 내 국회 처리’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재재협상 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작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 평행선=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비준동의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18일까지 국회 외통위 처리 절차를 마무리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10+2(민주당의 한·미 FTA 재재협상안) 중 전통상인 근대화, 나눔가게 경쟁력 강화 등은 정부와 여당도 충분히 긍정적인 만큼 머리를 맞대면 좋을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며 유연성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비준동의안 처리가 늦더라도 골목시장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을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일부만 검토해보겠다는 여운을 남겼다”며 “정부가 통상절차법 제정에 동의했지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합의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야 대립도 지속=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간 무역수지 흑자가 5000억원 늘고 일자리는 35만개 더 생긴다”며 비준동의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는 조약 내용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협정문에 추가적인 오류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한·미 FTA로 큰 피해를 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지난 4년간 관련 토론도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들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1월 발효 기대=외교통상부는 미국 측 인준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며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이 통과돼야 그 이후 구체적인 이행법안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고쳐야 할 관련법 중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저작권법 등 14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부수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모두 손봐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음달에 부수법안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나면 양국이 ‘FTA 이행 준비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고받는다.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이나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날에 협정은 발효된다.
노용택 김찬희 기자 nyt@kmib.co.kr